현재의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즉, 경형 이륜 자동차(오토바이)로 분류 됩니다.
자전거도로 및 인도 주행을 할 수 없고, 원동기 운전 면허를 보유해야 하고, 헬멧을 착용 해야만 합니다.
16세 미만으로 면허 취득이 불가 할 경우 도로 주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단, 공원이나 공터 등에서 라이딩 하실때는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현재 자전거법 법안 통과로 2018년 부터 전기자전거가 이륜차에서 특수자전거로 취급 됩니다.
다만 그 대상이라는 것이 얼토당토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1. 총중량 30Kg 미만
2. 최고속도 25Km/h
3. 전조등과 후미등 장치 필수
4. PAS 전용 자전거
위 4가지 사항을 지키고, 헬멧을 착용하면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 해 집니다.
문제는 저 조건에 부합되는 자전거는 아주 고가의 자전거 라는 것이죠.
저가형 전기자전거(70만원대)의 경우 모터와 배터리만 해도 30Kg이 넘습니다.
프레임은 강철로 제작되기에 무게가 더 나가겠죠.
70만원대의 20인치 전기자전거가 보통 26Kg~35Kg 합니다.
스로틀과 PAS가 듀얼장착된 제품이 대부분이며 스로틀을 제거 할 수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 할 수도 없는 기종이 대부분이죠.
즉,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기자전거 대부분은 자전거도로를 이용 할 수 없습니다.
제한속도도 아쉬운점 중 하나 입니다.
현재 원동기장치 자전거 분류로 보통의 제품들이 일본이나 유럽의 법규에 따라 25~35Km/h 제한속도가 걸려 출시되고 있습니다.
로드나 픽시 타는분들 가뿐아헤 3~40Km/h밟으십니다.
불법적인 개조(제한속도 해제)를 통해 속도제한을 없애지 않는 한 전기자전거는 전기의 힘 만으로는 로드나 픽시를 추월 할 수 없습니다.
왜 자전거는 3~40Km/h 씽씽 달려도 되고 스마트모빌리티는 꿈지락 거려야 하는걸까요?
“빠른 속도와 무게에 의한 사고위험 때문” 이라고 합니다.
무게는 인정하는데… “빠른 속도”랍니다.
자전거 타 본적도 없고, 탈 생각도 없는 양반들이 만드는 법안이니 어쩌겠습니까…
그양반들 생각엔 당연히 전기가 더 빠르다 라고 생각 할 테니까요…
결론적으로 현재 전기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 중 PAS전용 방식의 30Kg 이하의 자전거(즉, 고가의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을 제외하면, 법안이 시행 되어도 우리의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입니다. 즉, 오토바이 입니다.
속 편하게 면허 갖고, 헬멧 쓰고 도로주행 합시다.
법이 그런데 어쩌겠어요. 목숨 걸고 차도로 다녀야죠.
아무리 저가형이라고 해도 1~2만원에 산거 아닌데… 버릴 수도 없고, 자전거도로도 못타는거 중고로 팔릴 리도 없는데…
일반자전거… 특히 로드나 픽시 타는분들 주변으로 붙거나 추월 하지 마세요.
본인들의 자전거에 프라이드가 굉장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위협주행이나 슬립스트림으로 붙어오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분들 생각이 이겁니다.
“내가 피 빠는건 통쾌하고, 자토바이에 피 빨리는건 불쾌하다.”
※피빨기 : 슬립스트림. 선행자전거의 뒤에 바짝 붙어 공기저항을 줄이고 가속력을 얻는 주행기법
전기자전거 편하자고 타는거지 위험하자고 타는거 아니잖아요?
장비빨 세우고 자전거 타는 분들 주변으론 안가는게 답입니다.
이 아래에 나열하는 사항들은 꼭! 숙지/시행 해 주세요.
1. 헬멧 착용하기
2. 관련보험 가입(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보험이 안됩니다. 실비보험에 일상생활책임배상 특약을 추가 하세요.)
3. 제한속도 설정이 가능한 모델의 경우 25~35Km/h 로 설정하기
4. 전조등, 후미등 설치하기(요즘엔 다이소에서도 저렴하고 좋은것 많이 팝니다.)
안전한 라이딩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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